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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크 무인단말기 신규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가 의무화가 되어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걸 아시나요? 소상공인은 국비 지원을 받아 배리어프리를 설치할 수 있으나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란

장애인이나 고령자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위해 자동 높이 조절, 음성출력, 안면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기능 등이 내장된 키오스크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장애인 차별 금지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월 28일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무인단말기 신규 설치 시 배리어프리 기능 탑재화가 의무화가 되어 위반 시 최대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바닥면적 50㎡ 미만 시설은 제외)

 

▶유예 및 예외 사항

- 25년 1월 28일 이전에 도입한 키오스크는 1년간 유예 가능.

26년 1월 28일 이후에는 의무화 적용됨.

- 바닥면적의 합계가 50㎡ 미만의 시설은 무인정보 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설치 또는 보조인력 배치 시 예외 처리됨.

 

지원대상   

현재 정상적으로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할 경우

 

 

 

 

 

 

지원내용

 

신청방법

2024년 2월 말 공고 후 스마트상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 가능함

 

 

 

 

 

 

문의처

전화 : 1600 - 6185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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